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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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19.7.19., 2024.4.23.> 4. 주요항목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제3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24.4.23.> 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4.23.>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07., 2024.4.23.>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7.19.>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7.19.>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일정을 포함한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4.2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4.23.>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운용 계획(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개정, 2019.7.19.> 5. 삭제 <2024.4.2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07.> ② 기금운용관이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2024.4.23.> 1. 해당 연도 현재액을 나타낸 총괄표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개정, 2019.7.19.> 3. 해당 연도 기금운용명세서 <개정, 2019.7.19.> 4. 기금 수입 결산ㆍ지출 결산 <개정, 2019.7.19.> 5. 기금운영계획 변경사용 설명서 <신설, 2019.7.19.> 6. 채권현재액 보고서 <개정, 2019.7.19.> 7. 그 밖에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9.7.19.>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개정, 2019.7.19., 2024.4.2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다. <개정,2019.7.19.>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7.19., 2024.4.23.> 1.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2. 위촉위원 : 2년(다만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추천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3. 보궐위원 :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9.7.19.> 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