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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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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문화 인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과학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관람 및 체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지식의 보급 2. 과학문화 체험기회 제공 3.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5조 관람 및 이용시간

제5조(관람 및 이용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3.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군 누리집 등에 안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강료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제8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9조 사전예약

제9조(사전예약) 군수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은 한달 전부터 접수하고, 관람자는 예약신청 후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3. 전시실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4.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 5. 금지된 장소에서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6.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7.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전시품의 관리

제12조(전시품의 관리) ① 군수는 전시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품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ㆍ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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