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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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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0, 2023.3.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이하 "간이역"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월군 산솔면 석항역길 15 일원으로 체험시설(숙박), 석항역, 공원 등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1.10.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간이역 내에 있는 체험(숙박)시설, 석항역, 공원,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간이역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간이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운영 경비부담

제5조(관리·운영 경비부담)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수입금에서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규모 수선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을 영월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수탁자는 석항 간이역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2. 수탁자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21>

제9조 사업계획 보고 및 정산

제9조(사업계획 보고 및 정산) 수탁자는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년도 운영·관리실적(수입 및 지출 포함)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예약

제10조(예약)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이전에(예정일 포함) 예약하고 시설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제11조(시설사용료) ① 간이역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2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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