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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 부산물을 활용한 숯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상동 숯 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상동 숯 마을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6.2.>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상동 숯 마을(이하 “숯 마을”이라 한다) 내에 있는 생산 및 가공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숯 마을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시설의 구성

제4조(시설의 구성) 숯 마을의 시설은 생산 및 가공시설과 편의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및 가공시설 가. 숯가마 : 30기 (재래식 18기, 개량형 12기) 나. 대기오염방지시설 : 2대 (처리용량 70㎥/분 1대, 40㎥/분 1대) 다. 가공공장 및 시설 : 1동 라. 창고 : 2동 (생산 1동, 가공 1동) 2. 편의시설 : 1동 (식당, 샤워실, 탈의실, 판매장, 숙박시설, 휴게공간 등)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숯 마을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숯 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제8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예약

제10조(사전예약) 사전예약은 시설물 사용 예정일 1개월 이전부터 관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받으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이 납부되어야 성립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제11조(시설사용료)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사용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12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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