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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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 공간(휴게공간, 카페 등) 2. 작은 도서관 3. 주민자율공간 4. 회의실 5.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연습 등)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취미활동과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상영,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시 문화센터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문화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의 경우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제19조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11조(운영요원) ①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 또는 운영자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운영자는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