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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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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 공간(휴게공간, 카페 등) 2. 작은 도서관 3. 주민자율공간 4. 회의실 5.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연습 등)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취미활동과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상영,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시 문화센터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문화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의 경우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제19조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등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11조 운영요원

제11조(운영요원) ①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계획 수립

제12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 또는 운영자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운영자는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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