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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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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의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영월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란 장애종류·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2.> 1. 명칭: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1(하송리 236-1 번지)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 2.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3.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4. 단체의 보호·육성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센터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필요한 시설을 둔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2. 장애인단체 3. 장애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센터는 장애인의 이용료 및 단체의 시설 사용료를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영원칙

제7조(운영원칙) 센터는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요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는 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외부시설의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취를 취할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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