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관리의무가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관계전문 기관 또는 법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에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기관

제4조(수탁기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은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개정2016.10.21>

제5조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탁에 관한 사항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제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운영 예산액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내릴 수 있다. ⑤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명칭 및 위치

제6조(명칭 및 위치) 위탁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7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및 실적,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 확보상황,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1>

제8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되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0조 계약체결 등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내용, 위탁기간, 비용의 지불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6.>

제11조 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제12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