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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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 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 2.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읍ㆍ면 단위 이상의 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ㆍ회원 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ㆍ단체 및 거주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10.0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6.2.6.>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삭제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개정 2020.12.31, 2023.10.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23.10.06.><개정 2026.2.6.>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6.2.6.>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군민대상) ① 군민대상은 애향정신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2.6.> ② 수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 <개정 2019.6.28., 2023.10.06., 2026.2.6.> 1. 지역개발부문 2. 문화예술부문 <개정 2026.2.6.> 2의2. 체육부문 <신설 2026.2.6> 3. 사회봉사부문 4. 효행부문 ③ 군민대상은 부문별 개인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6.>
제7조의3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6.28., 2026.2.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6.2.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4.5.10.> ③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2.6.>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ㆍ사회단체장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