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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②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영월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긴급의료비 3. 작업복 등 생필품 4. 통역·번역 비용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7.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지도 ·점검

제7조(지도 ·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개정 2026. 2. 6.>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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