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영월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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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영월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업무담당 과장, 교통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의원 1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영월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