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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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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영월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제4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업무담당 과장, 교통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의원 1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영월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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