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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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영월군 남면 나뱅이길 62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시설”이란 제4조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센터의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센터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 6. “유아ㆍ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6.2.>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6.2.> 8.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시설: 지상 1~3층, 옥내ㆍ외의 전시시설과 공간일체 2. 판매시설: 카페, 기념품숍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7.>
제6조(관리ㆍ운영규정 제정) ① 관리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관리ㆍ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센터의 개ㆍ보수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리자는 센터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다음 각 호 중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7.> 1. 카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제7조의 휴관일을 제외한 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7.> 1. 전시시설: 09: 00 ~ 18: 00 2. 판매시설: 09: 00 ~ 18: 00 ② 입장권의 매표는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장료 등) ① 센터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그 밖의 사용자 부담비용 등의 요금표를 관람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외에 그 밖의 체험비용 등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월군청 및 센터 누리집에 7일 이상 고시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7.7.> ④ 입장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