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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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또는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영월군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 농촌협약사업 3. 마을만들기 사업 4. 교육·홍보·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 5. 지역 소득증대(소득기반, 체험관광 등)·지역경관개선 등 사업 6.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7.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과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체험·소득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 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6.2.>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영월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