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영월군에서 설치한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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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영월군에서 설치한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란 공연장, 강의실, 영상강의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연습실 등과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수련관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기휴관) ① 수련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3.9.13>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미리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예정 3일 전까지 해당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활동의 목적 이외에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제한 및 퇴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3.9.13> 2.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될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환자 <개정 2013.9.13>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청소년수련활동 외 특수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수련관의 특별한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10조(관리운영) 수련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 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운영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12조(경비지원)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