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월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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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월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군에 영월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9.13, 2023.10.1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6.10.21>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7. <삭제 2016.10.21> 8.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삭제 2016.10.2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이 경우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법인·전문 교육기관·그 밖의 보육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태와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