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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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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에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영월군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하고, 그 위치는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1(도천리 7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소대상

제4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자 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영월군에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5조 입소비용 등의 수납 및 반환

제5조(입소비용 등의 수납 및 반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입소 대상자에 대하여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입소자 등으로부터 당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미리 수납한다. ② 월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 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입소보증금을 지체 없이해당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월 입소비용이 수납되지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입소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입소비용 등의 감면

제6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소하는 경우에는 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입소대상 제외

제7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 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 퇴소

제8조(퇴소)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원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제10조 위탁협약

제10조(위탁협약) 제9조에 따라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선정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1조 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2.1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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