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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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2024. 7. 1.>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5.23.>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거나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군에서 발급받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4.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ㆍ구분하여 별표 4에 따른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용량 이상의 무게가 발생하지
제5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농협,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온도계 등)은 해체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재, 폐접착제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5.23.]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울 경우 2.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2. 대행 구역ㆍ기간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⑤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급여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간 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으로 수거 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나.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나 노면진공청소 차량을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마.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4. 7. 1.> 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 시 징수하며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 용도로,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소각용은 미색, 매립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12. 27.>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크기,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 봉투 전면에 영월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