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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계획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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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9. 13.]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영월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영월군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영월군 누리집(이하 “군누리집”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군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제6조(군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9. 13., 2026. 2. 6.> [제목개정 2024. 9. 13.]

제7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5. 인구, 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6.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기존의 다른 군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8.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9.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10. 군계획시설의 절차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제1항 각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누리집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군수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1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영월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13.>

제12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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