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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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삭제2016.10.21> 3. “자전거 주차장치”이라 함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삭제 2016.10.21>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6.>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