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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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비기업”이란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해당하나 아직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전략 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정착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설·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육성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기업 정착 지원 및 우대지원 3.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4. 판로 확대 및 인증·실증 인프라 지원 5. 벤처캠퍼스 등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6. 평창군 특용작물 및 임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지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비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류한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따른다.
제7조 (시설운영 지원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공동 기술개발, 펀드조성,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