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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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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천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천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전문개정 2026. 2. 6.]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유치활동 지원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범시민추진위원회)의 결의대회 등 유치활동 지원 가. 결의대회 등 유치활동에 필요한 차량임차비 지원 나. 결의대회 등 유치활동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급량비, 교통지원비 등) 지원 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품(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지원 3.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원절차

제1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원절차)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최대 시비 150억원(사업투자계획의 20퍼센트 범위 내)을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1. 이전공공기관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이전공공기관 토지 및 건축물 임차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전계획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 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 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5. 이주직원 대한 지원대책 6.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 2. 6.> ⑤ 지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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