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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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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의 고품질 생산과 가공·유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은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량작물”이란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등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작물의 분류)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식량산업”이란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량작물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식량작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식량농가”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년마다 식량작물의 생산, 유통체계 및 소비촉진을 위한 보은군 식량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보은군 식량산업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와 보은군 식량산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각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군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농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스마트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밖에 군수가 지명하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나. 식량작물 가공업체 대표 다. 생산자단체, 식량작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식량작물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식량산업 관련 현안 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 2. 식량작물 정책사업 시행 문제점 및 제도적 해소방안 검토 3. 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목표 달성 진도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식량산업 주요사항 점검 및 현안 정리 2. 식량산업 추진사항 점검 및 관리 3. 품목별 식량작물의 특이사항 취합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발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량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량작물의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식량산업 육성 지원

제10조(식량산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식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품질의 식량작물 생산 및 확대를 위한 지원 2. 식량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3. 식량산업 관련 교육·연구·체험 지원 4. 식량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관내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관련 단체의 육성 등

제11조(관련 단체의 육성 등) ① 군수는 식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량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의 구성을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식량농가, 관계 기관·단체가 식량작물 생산·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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