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은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6-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은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은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충청북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안전관리 수립ㆍ변경 2. 제11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보은군 화학물질 업무 관련(환경ㆍ재난안전)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은소방서ㆍ보은경찰서 업무 관련 과장 나.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담당 공무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ㆍ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 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1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의4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군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군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