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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계획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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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의2 공청회 개최 및 방법

제4조의2(공청회 개최 및 방법) <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주민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견 청취

제5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체와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2026.2.6. 조례 제3051호>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6조(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0.29.> 1. 제5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7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의 각 호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괴산군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0.29.> ②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10.2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 변경과 이로 인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변경 2.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교통표지판, 안내판, 조명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물로써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위치 변경

제8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8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ㆍ확정 내용에 의한다.<개정 2022.10.19.>

제10조 2014.10.31. 조례 제2165호

제10조 삭제(2014.10.31. 조례 제2165호)

제1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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