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부천시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06>
부천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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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부천시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0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3.05.0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3.05.0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5.21.>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5.06> 1.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5. 의회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4.13.> <개정 2026.2.9.> 6.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2.9.>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예술·학술·체육 등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 시켰거나, 의회의 명예를 높인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부천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 경우 2. 부천시의회의원이 의회발전에 공적을 남기고 퇴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5.21.]
제8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3.05.06., 2018.5.21.> [종전의 현행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2022.4.13.] [조제목 개정 2013.05.06]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4.13.> <개정 2024.12.23.>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추천자는 소속 직원이나 단체원에 한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1. 시의회 의원 2. 부천시 소재 각급 행정기관장 3. 시의회 사무국장 4. 부천시 단위 이상의 각급 사회단체장 5. 제6조의 상장의 경우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장 ② 제5조에 의한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6>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 공로패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2018.5.2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 외부위원 1명, 사무국장 등 7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5.06., 2024.12.23.>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2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