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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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입양아"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6.2.9.>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026.2.9.> 4. "출산지원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 및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삭제 <2026.2.9.>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입양아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2.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전·후로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사망 등의 이유로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때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로 본다). <개정 2021.12.2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6.2.9.> 1. 첫째아: 100만원 <신설 2026.2.9.> 2. 둘째아: 100만원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 3. 셋째아: 200만원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 4. 넷째아 이상: 700만원(이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 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후 지급한다)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신설 2026.2.9.> ②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의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자녀 순서를 결정하되, 배우자의 자녀 중 지원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는 자녀 순서
제5조(지원안내)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6.>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개정 2021.12.20., 2023.12.26.> 2. 삭제 <2018.12.31.> 3.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개정 2026.2.9.> ② 출산지원금 지급계좌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 본인이나 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18.12.31.]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실제거주 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6.2.9.>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삭제 <2018.12.31.>
제9조(출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