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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계획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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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12.06.>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4.12.06.>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24.12.06.> ② 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8. 7. 25., 2024.12.06.>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관련 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을 공고하고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06.>

제6조 주민의견 청취

제6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군 홈페이지ㆍ군보ㆍ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06.>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06.>

제7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8. 7. 25., 2024.12.06.>

제8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 변경과 이로 인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9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1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1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12.0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4.12.0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4.12.0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4.12.06.>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24.12.06.>

제12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9.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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