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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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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설치ㆍ보수 등을 위한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지원사업은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3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23.12.15.>

제9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09.>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조정신청의 통지

제10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조정 등

제11조(분쟁조정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6.02.09.>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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