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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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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진천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09.>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02.09.>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진천군 군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진천군 군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2.09.>

제5조 진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진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진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을 둔다. <개정 2026.02.09.>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재생 업무부서장 2.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센터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센터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센터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사전검토 2.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 7.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8.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및 보고 9.「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7조 주민협의체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제외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진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제8조(진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진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도시재생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공감대 형성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된다. ⑤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5.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사업 3.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 운영ㆍ관리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2.09.>

제11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1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에 해당할 것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에 해당할 것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활동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활동에 해당할 것 ②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이동 2026.02.09.>

제12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제12조(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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