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ㆍ역사ㆍ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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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ㆍ역사ㆍ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생태교육장 전시관”이란 전시시설, 곤충온실, 물 놀이터,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 유아숲체험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말한다.<신설 2018.6.29., 개정 2024.12.18.> 3. “시설물”이란 다목적강당, 기획 전시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관 등을 운영 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생태교육장 전시관 (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6.29> 7. “체험시설 이용료”란 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6.9.23., 개정 202
제3조(위치) 전시관은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에 둔다.<개정 2016.9.23>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ㆍ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자원들을 발굴ㆍ보존ㆍ전시하는 역사ㆍ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살아있는 곤충을 활용한 자연 학습 5.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전문개정 2016.9.23.] 2. 설날과 추석날<신설 2018.6.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전시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전시관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관람 및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체험시설 이용료 등) ①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 1로 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3.,2018.6.30.> ②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6.9.23>
제8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7.12>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2.>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7.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개정 2022.7.6.> 5. <삭 제 2022.7.6.> 6. <삭 제 2022.7.6.> 7. <삭 제 2022.7.6.>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9.23> 9.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신설 2019.9.23, 개정 2023.7.12., 2024.12.18.> 10.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제8호에서 이동, 2016.9.23> 11.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제9호에서 이동, 2016.9.23> 12.
제9조 ① 삭제<2016.9.23> ② 삭제<2016.9.23> ③ 삭제<2016.9.23>
제10조(시설 사용료 등) ① 전시관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6.29>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8.6.29> ③ 삭제 <2018.6.29>
제11조 삭제 <2016.9.23>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시장은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료를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