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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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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실·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미래산업농정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통행정 관리지원 3. 시민불편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사업집행,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각종 감사업무 2. 기술감사, 보조금감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8.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정 업무보고 및 공약ㆍ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7. 청년ㆍ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8. 성과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9. 정책개발ㆍ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관유치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12.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시정 종합홍보계획 및 각종 홍보매체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시티 업무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7.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재정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복무·행정구역·선거에 관한 사항 2.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등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본청 직장방호·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업무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교류, 고향사랑기부제,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여권발급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9. 지적 및 부동산 관리,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10. 기초수급자 등 선정관리, 의료보호, 자활 등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훈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2.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장애인복지·아동복지·보육에 관한 사항 14.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15. 여성복지·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16. 아동·청소년 친화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8. 세외수입 총괄 관리 및 자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9. 회계·계약·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0.

제7조 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

제7조(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시설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5. 국악시설(국악의성지, 안숙선명창의여정, 국악연수원, 함파우소리체험관, 국악전용공연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옻칠 목공예 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지조성·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 9. 관광지 공유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운영 10.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 11. 향토박물관 및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천문과학관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9.> 13. 인력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업무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장학숙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의 설치·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7.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미래산업농정국에 두는 과

제8조(미래산업농정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농정국에 기업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농생명과, 농정과, 지역활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미래산업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성장 전략산업, 바이오산업 및 항공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7. 농생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업생산 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 10.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11.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 12. 축산 진흥, 동물복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3. 산림육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 14. 국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4. 하천ㆍ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개설 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ㆍ공해배출업소ㆍ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2. 안전건설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4.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ㆍ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17.> 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17.> <제4항에서 이동 2025.12.17.>

제11조 소장 등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5.12.17.>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17.>

제12조 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7.>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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