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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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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전문개정 1995.3.23, 2007.7.10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8.11.9, 2010.2.3>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7.7.28, 2010.2.3>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개정 2023.4.7.>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개정 2023.4.7.> 6. "입장료"란 광한루원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1995.3.23, 2007.7.10 >

제3조 입장요금

제3조(입장요금) 입장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7.10.> [제목개정 2015.8.7.]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07.7.10 >

제4조 입장료 징수

제4조(입장료 징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3.23., 2025.7.18.]<개정1998.11.9,2002.10.2.2006.12.28, 2007.12.28., 2015.8.7. 2017.12.27>

제5조 입장권 등

제5조(입장권 등) ①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0.14> ② 삭 제<2015.8.7.> [전문개정 1995.3.23]

제6조 입장요금 등 게시

제6조(입장요금 등 게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표와 개장시간 등을 표시한 사항을 대중이 잘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1998.11.9,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 2015.8.7.>

제7조 개장시간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의 감면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1995.3.23, 2003.6.18, 2010.2.3., 2015.8.7.> [제목개정 2015.8.7.]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018.5.4> 2.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018.5.4., 2023.12.18.> 3. 국가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개정 1995.3.23, 1998.11.9, 2018.5.4., 2023.12.18.> 4.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개정 1997.7.28., 2003.6.18., 2010.2.3., 2018.5.4., 2020.10.19.>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미만의 영·유아 <개정 2010.2.3> 6.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현장학습을 위하여 관람을 요청하는 경우<신설 2005.9.29> 7.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8. 65세 이상인 노인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전부개정

제9조 매표 및 수표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에의 개장시간에 고정매표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5.3.23> ② 수표원은 입장자가 입장할 때마다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 보관하고 나머지(국가유산사진 등 부본)는 입장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2015.8.7., 2023.12.18.>

제10조 입장요금의 반환

제10조(입장요금의 반환) 입장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에 대한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개정 1995.3.23., 1999.6.21., 2020.10.19.>

제11조 경내 시설물

제11조(경내 시설물) ① 입장객의 오락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경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3.23., 2015.8.7.>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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