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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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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3., 2015.8.7.2018.5.4.> 1.“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23.4.7.> 4.“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8.5.4.> 6.“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 <개정 2023.4.7.> 7.“입장료”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이하“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개장 및 폐장

제3조(개장 및 폐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마파크를 매일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장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를 폐장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 개장시간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7.>

제5조 입장요금

제5조(입장요금)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2010. 2. 3>, [전문개정 2018.5.4.]

제6조 입장료 징수 등

제6조(입장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8.7.>

제7조 입장권 효력

제7조(입장권 효력) 입장권은 당일 개장시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 입장료 감면

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8.7.>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8.5.4> 2.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8.5.4., 2023.12.18.> 3. 국가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개정 2018.5.4., 2023.12.1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개정 2018.5.4, 2022.7.6.>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미만의 영ㆍ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18.5.4> 6. 허가를 받아 테마파크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7.12> 8.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관계자 9.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0.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

제9조 입장료 반환

제9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에 대하여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 입장 요금표 등 게시

제10조(입장 요금표 등 게시) 시장은 입장 요금표 및 시설 사용 요금표 등을 표시한 사항을 입장자 등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 사용신청 등

제11조(시설 사용신청 등) ① 테마파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기존시설 외에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건축물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 사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사용 제한

제12조(시설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생긴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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