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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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이하 “체험·휴양시설”이라 한다)은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299 일원에 둔다.<개정 2016.9.23>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생태·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휴양 공간의 역할 2. 산책로·전망대·약용초 화원·방향식물원·트리하우스를 통한 오감 힐링 3. 힐링·명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운영 <신설 2018.6.29> 5. 그 밖에 체험·휴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휴양 시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23> 1. 삭제 <2016.9.23> 2. 삭제 <2016.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체험ㆍ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트리하우스, 캠핑장 및 2층 교육장은 24시간 운영한다.<개정 2018.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6조 삭제<2018.6.29>
제7조(시설 이용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스, 캠핑장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ㆍ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이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9.23,2018.6.29> ② 트리하우스,캠핑장을 이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개정 2018.6.29> ③ 2층 교육장의 이용 기간은 이용 당일 10: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개정 2018.6.29> ④ 삭제 <2018.6.2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9. 23.2018.6.29.> <개정 2026.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2.9.>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2.9.>
제8조 삭제<2016.9.23>
제9조(요금표 게시) 시장은 시설 이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제10조 삭제<2016.9.23> ① 삭제<2016.9.23> ② 삭제<2016.9.23>
제11조(이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이용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 (다만, 이용 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이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3.10.18.> ⑤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23>
제12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히 개·보수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6.29>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