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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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 “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숙박시설과 캠핑장의 숙박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중과 주말 및 공휴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중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 말 :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휴일 전날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4. “관리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숙박시설 및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운영 및 시설 이용시간) ① 숙박시설 및 캠핑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제6조(시설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2.9.>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2.9.>
제7조(시설 예약 및 이용료의 납부)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일 현장 예약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단, 이용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현장 예약자는 시설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 또는 납부와 동시에 시설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용료의 환불) ①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3.10.18.> ② 환불은 예약취소일 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에 따른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숙박시설 및 캠핑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