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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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17.12.2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개정 2017.12.29〉 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16. 12. 30, 2017.12.29.>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인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6 .12. 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 1. 각종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개정 2017.12.2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9조(포상절차) ①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2. 9.> 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표창장과 감사장은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2. 9.>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8. 1. 28, 2014. 10. 28., 2016. 12. 30, 2017.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당연직 공무원 또는 위촉직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8.10.1>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16. 12 .30., 2017. 9. 15. ><개정 2018.10.1, 2024. 7. 23.> 2. 위촉직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2. 9.>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7.12.29, 2025. 7. 7., 2026. 2. 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12. 30, 개정 2017.12.29,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