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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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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ㆍ사립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당해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등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자료는 1,000점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 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운영자의 직무 등

제8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지는 인력이 작은도서관에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자격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독서지도자,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 운영인력

제9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2. 운영자 3.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식이 있거나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3. 자료의 선정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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