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 2021.12.31>
김해시 · 공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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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 2021.12.31>
제2조(등록)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2021.12.31>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7.11.10, 2021.12.31>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다음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17.11.10, 2025.4.30., 2026.2.9.> 1. 지역구의원은 다선, 연장자 순 2. 비례대표의원은 연장자 순
제4조(개회식)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5.8, 2017.11.10, 2021.12.31>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7.11.10>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10., 2022.4.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4.15.>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7.11.10, 2021.12.31>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17.11.1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11.10> ③ 삭제 <2017.11.10>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7.11.10>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17.11.10> ⑥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 등록하여야 하며,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1.10]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2017.11.10>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7.11.10>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