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관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과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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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관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과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여주한우”란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로서 여주한우 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양축 농가에서 1년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6. “여주한우 생산자 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 및 양축 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여주한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유통체계 구축 등 여주한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주한우육성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주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주한우의 육성 방안 2.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여주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판매 확대 방안 4. 여주한우의 브랜드 관리 방안 5. 그 밖의 여주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분석·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혈통관리) ① 시장은 여주에서 생산·사육되는 여주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 혈통의 여주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축농가는 유전자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기반 조성)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여주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 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 환경 조성
제8조(친환경 축산 장려)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양관리기법 개발 및 보급) 시장은 여주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료개발 및 공급) 시장은 여주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여주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쇠고기 이력 관리)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여주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 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관리 되도록 한다.
제12조(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양축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해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시설의 정비,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양축 농가는 여주한우고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 출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