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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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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관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과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여주한우”란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로서 여주한우 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양축 농가에서 1년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6. “여주한우 생산자 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 및 양축 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여주한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유통체계 구축 등 여주한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주한우육성기본계획 수립

제4조(여주한우육성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주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주한우의 육성 방안 2.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여주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판매 확대 방안 4. 여주한우의 브랜드 관리 방안 5. 그 밖의 여주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분석·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혈통관리

제5조(혈통관리) ① 시장은 여주에서 생산·사육되는 여주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한우개량

제6조(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 혈통의 여주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축농가는 유전자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기반 조성

제7조(생산기반 조성)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여주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 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 환경 조성

제8조 친환경 축산 장려

제8조(친환경 축산 장려)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양관리기법 개발 및 보급

제9조(사양관리기법 개발 및 보급) 시장은 여주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료개발 및 공급

제10조(사료개발 및 공급) 시장은 여주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여주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 쇠고기 이력 관리

제11조(쇠고기 이력 관리)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여주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 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관리 되도록 한다.

제12조 유통체계 구축

제12조(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양축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해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시설의 정비,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양축 농가는 여주한우고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 출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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