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여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여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15.7.27.〉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및 여주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삭제 2015.7.27.〉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7.27.〉
제9조 〈삭제 2015.7.27.〉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