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여주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여주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저작·실용신안·디자인·컴퓨터프로그램·품종보호의 지적재산을 말한다. 4.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 및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해당 해당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유지적재산권의 등록) ① 시장은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