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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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고,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