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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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등록) ①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최초 집회일 전에 당선증서 및 관계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의원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1.>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먼저 지역선거구 순서별로 의원을 배정한 후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하되, 이때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시작 첫 집회 시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12.21.> ⑤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제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1.12.21.>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또는 그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12.21.> 1. 최다 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다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2명 이상일 경우 :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2.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⑤ 후보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1.> ②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만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21.]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12.21.>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21.12.21.>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1.>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④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질병, 휴가, 출장, 경조사 및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1.12.21.>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제1항의 사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