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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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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옥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집행기관으로서 입법영향평가에 협조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입법영향평가 대상

제4조(입법영향평가 대상)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옥천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입법영향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 입법영향평가 기준

제5조(입법영향평가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및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3.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의 이행 여부 ③ 입법영향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제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조례를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있다. 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에게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조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수가 추천하는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구성하고, 당해 입법영향평가의 결과가 공표되면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9조 입법영향평가 의뢰

제9조(입법영향평가 의뢰)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

제10조(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옥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군수 및 옥천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1조 입법영향평가 반영

제11조(입법영향평가 반영) ① 옥천군의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 우수한 조례의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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