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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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옥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집행기관으로서 입법영향평가에 협조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입법영향평가 대상)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옥천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입법영향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영향평가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및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3.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의 이행 여부 ③ 입법영향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조례를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있다. 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에게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수가 추천하는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구성하고, 당해 입법영향평가의 결과가 공표되면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9조(입법영향평가 의뢰)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옥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군수 및 옥천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1조(입법영향평가 반영) ① 옥천군의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 우수한 조례의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