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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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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2., 2013. 7. 31., 2016. 11. 10., 2019. 2. 28., 2019. 12. 30., 2021. 7. 5., 2023. 10. 4., 2026. 2. 10.> 1. “인구증가 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한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녀 출산이나 신생아(「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4. “전입세대”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세대를 말한다. 5. “다자녀세대”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6. “가족”이란 세대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7. 2., 2013. 7. 31., 2026. 2. 10.> 1. 출산장려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혼축하금 지원: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단,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나.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한방첩약 지원: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 중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라. 산후건강관리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0., 2013. 7. 31., 2016. 11. 10., 2021. 7. 5., 2023. 12. 14.> 1. 인구시책과 관련한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하고, 결혼축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번호판 제작비는 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

제5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 2013. 7. 31.>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 <개정 2013. 7. 31.>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 마을 및 기관ㆍ단체 유공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2013. 7. 31., 2019. 2. 28., 2026. 2. 10.>

제8조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제8조(인구증가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7. 5., 2023. 6. 23.> 1. 인구증가운동 협의, 각 분야별 인구증가 시책 발굴ㆍ건의 2. 내외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시책 홍보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유관기관, 사회ㆍ종교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2.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3. 소속 공무원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제9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제9조(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군수는 인구증가 운동 및 출산장려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교육, 캠페인 시 홍보물품과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8.>

제10조 민간에 대한 지원

제10조(민간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인구증가 운동 및 저출산 대응과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8.>

제11조 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 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의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 2. 28.> <개정 2021. 7. 5.>

제12조 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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