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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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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11.,2024.5.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건설폐기물”이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이란 생활

제3조 폐기물의 감량 협조

제3조(폐기물의 감량 협조)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감량 방법이란 재활용품 분리배출, 폐기물 물기 제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하거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9.16>

제4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정하는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3> 2.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제5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다. 1. 직접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다만,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지까지의 운반책임은 운반자뿐만 아니라 배출자에게도 있다) 2. 법 제15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 3.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반·처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별표 3의 각 품목 및 이와 유사한 대형폐기물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 5. 제18조에 따른 공동수집·운반·처리되는 폐기물 다만,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 6. 음식물류 폐기물 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한다. <신설 2015.12.15.> ②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ℓ는 19㎏ 이하, 50ℓ는 13㎏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0.11.13.>

제7조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배출자는 업체명을, 수집 운반업체는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봉투에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

제8조 배출과 수거일시 지정

제8조(배출과 수거일시 지정)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과 수거일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ㆍ장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9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 부터 제8조에 따른 적정한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제20조에 따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08.14.> ③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 금정 클린 지킴이 설치·운영

제9조의2(금정 클린 지킴이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유도, 시책홍보, 불법투기 방지 등을 위해 “금정 클린 지킴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정 클린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8.14.]

제10조 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불에 안타는 일반쓰레기 배출용 마대(이하 “불연성마대”라 한다),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08.11., 2024.5.1.>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소규모업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연성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한 지역이나 정화 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08.11., 2024.5.1.> ③ 종량제봉투의 색상과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④ 종량제봉투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11조 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불연성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4.08.11., 2024.5.1.> ②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불연성마대는 판매소에서, 사업장용봉투는 대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1., 2024.5.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25.11.7.> ④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마대 및 사업장용봉투의 공급·판매가격, 그리고 판매소와 대행자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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