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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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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마을지기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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