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2.5., 2025. 12. 31.>
음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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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2.5., 2025. 12. 3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9.05., 2025. 12. 31.> 1.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19.12.5., 2025. 12. 31.> 3.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자문·심의에 의하여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12.5.> [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5., 2025. 12. 31.>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개정 2008.10.27, 2015.6.25, 2019.12.5, 2024. 12. 26., 2025.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5. 12. 3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음성군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 12. 31.>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31.>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9.12.5, 2024. 3. 5.> ②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24. 3. 5.>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2.5.> ② 간사는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10.15, 2019.12.5., 2025. 12. 31.>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에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술자문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신설 2019.12.5.>
제7조의2(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2.5.]
제8조(의안설명)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자문의뢰 업무 담당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용역 책임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①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11조(기술자문 대상)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5) 1. 음성군 및 음성군이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2025. 12. 31.> 2.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써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19.12.5.>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5.,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