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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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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2022. 5. 3., 2023. 2. 24.> 1.“체육시설”이란 스포츠파크ㆍ게이트볼경기장(읍ㆍ면)ㆍ요트경기장(합숙동 및 부속동)ㆍ다목적체육센터(읍ㆍ면)ㆍ반다비체육센터ㆍ반다비볼링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사무실·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0. 5. 28 조례1948><개정 2025. 5. 20.>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 광고(텔레비전 포함),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3. 삭제 <2022. 5. 3.> 4.“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5.“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6.“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초등

제3조 시설의 개방 및 사용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 체육시설은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8.12.31, 2022. 5. 3.> 1. 삭제 <2022. 5. 3.> 2.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상 불가피 한 때 3. [삭제 2015.11.6 조례2198> 4. 삭제 <2022. 5. 3.> 5.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 또는 주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가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③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및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을 예약시스템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1. 국가 또는 군의 행사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노인.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전지훈련·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등 행사 7. 삭제 <2022. 5. 3.> 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 5. 3.> 1. [삭제 2015.11.6 조례2198]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3. 17. 조례1937>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경기장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삭제 <2022. 5. 3.> ② 제1항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계(4월~9월) │ 동계(10월~3월) ││ 구 분 │ 하계(4월~9월) │ 동계(10월~3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제8조 사용료 등 징수

제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7.조례2009, 2022. 5.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8.12.31.>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1. 경기장 내외 시설을 이용한 광고수입액 2. 방송중계권 판매수입액 3. 매점 등 부대시설을 이용한 판매수입액 등 4.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한 행위로 발생되는 수입액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 등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제9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용허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후 3일 이내에 군 금고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③ 초대권 발행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5이내로 하고, 100분의 5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10조 초과 사용료

제10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 1. 체육시설별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가산 2. 개인별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가산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3. 2.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1.8.10, 2022. 5. 3.>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본호 개정 2018.12.31] 다. 삭제 〈2023. 2. 24.〉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18.12.31> 3. 노인,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신설 20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환급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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