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식정보 이용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정도서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33(청룡동) 2. 금샘도서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4(부곡동)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위탁 자료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취미·교양 강좌 등 수강료 결정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2. 문화계·교육계 전문가 3.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정도서관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취미·교양 강좌 등의 수강 신청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의 결정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