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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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삭제 2024.5.1.>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6.04.01.>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및 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2. 관리대장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 3. 매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 <개정 2009.10.28>
제5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배출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보관용기는 공동주택은 15 세대당 120리터의 용기 1개,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량에 따라 적정한 수의 120리터 용기를 설치하되, 재질은 폐기물 보관용기에 준한다.
제6조(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장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1. 종량제봉투 사용 가연성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 2. 종량제봉투 사용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 매주 수요일 3. 전용수거용기 사용 음식물류 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 4. 재활용 가능폐기물 : 매주 월·수요일 5.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은 발생 시 주민신청에 의하여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은 폐기물의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배출일시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고, 일반주택과 소규모 업소는 제1항에서 정한 요일의 19시부터 22시로 한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출장소는 일반주택은 배출자 본인 집 앞, 소규모업소는 배출자 본인 점포·건물 앞,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색상과 규격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불연성마대는 엷은 노란색, 재사용 봉투는 청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은 환경부 지침과 조달청 규정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7.> 1. 판매소 지정은 1개 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판매소 신규지정ㆍ변경지정ㆍ해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판매소 지정(신규·변경) 및 해지를 결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면 구청장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4. 판매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월 1회 해당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1.19., 2025.11.7.> 1.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판매소의 폐업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을 때는 조속히 재선정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구역,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삭제 2024.5.1.>
제10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처리대장 등 관련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수료 중 반입수수료와 봉투 제작실비, 조달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발행한 세외수입고지서로 고지서에 표기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③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세외수입 징수부서에 징수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현장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영수원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수집·운반 처리자” 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수집·운반 처리자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공동수집·운반 처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④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 처리자에 대하여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부적정 처리 시 공동수집·운반 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법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불법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16.04.01.>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2만원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은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 1. 공무원, 환경관리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